

서울시 금천구 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금천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서울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보험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보험 기간 중에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됩니다.
◈ 금천구 보험 가입 정보
-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1,000만원 |
기타(상해치료비)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 50만원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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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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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청구당 3만 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 전화번호 : 02) 2135 - 9453 / 팩스 : 070 - 4758 - 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금천구청
보험 가입 내용 가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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