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구 생활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방법,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보험 보장 내용
보장항목 | 중구 | 서울시 | |
상해의료비 | 1인당 50만원 한도 (3만원 자기부담금) |
||
상해사망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부상등급 1 ~ 14급) |
100만원 한도 |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만 12세 이하) | 상해의료비(사망 장례비) 보장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있는 경우에 한함) |
1,000만원 한도 1 ~ 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만 65세 이상) |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
사망 | 2,000만원 |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2,000만원 한도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 2,000만원 | |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 2,000만원 | |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 2,000만원 | |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Tel) 02 - 6714 - 6835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 - 5939 |
- 운영 기간 : 2025년 2월 9일 ~ 2026년 2월 8일 (1년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 절차 : 별도 없음
- 보험료 : 없음 (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본인, 법정상속인 등)가 직접 신청
실손의료보험 중복보장 불가(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가능)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장 제외되고 서울시민안전보험 중복보장 가능(보장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2021년 ~ 2024년 보장 내용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중구청
www.junggu.seoul.kr
◈ 청구 방법
- 청구 방법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Tel : 02 - 6714 - 6835 / F. 0505 - 170 - 0765)에 문의하여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 준 데로 준비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제출
- 청구 서류
공통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통장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1부 |
상해의료비 |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8) 장례식장 /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8)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응급실 의무기록 |
서울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내용ㅇ 운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회재난: 사망(2023년 2월 1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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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구 누리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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