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원구 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원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등록된 외국인 포함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사고발생일 기준)
- 보험료 : 무료 (노원구 전액 부담)
- 보험사 : 메리츠화재보험
◈ 노원구 보험 가입 정보
- 노원구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포괄적 상해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노원구민이 아래 요인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장례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단, 장례비는 공제 없음)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노원 구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당한 경우 | 최대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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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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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청구 문의 | 02) 785 - 9611 (전담 콜센터) |
청구 방법 | 1)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어플 / 팩스 / 이메일 중 택 1 2) 상해사망 장례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등기접수(원본)만 가능 |
APP | CSLINK(씨에스엘 보험 청구 앱) - 구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팩스 | 02 - 6280 - 9000 |
이메일 | CLAIM@CSILB.CO.KR |
등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04호 (여의도, 미원빌딩) CSL 클레임팀 우편번호 07333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인 경우에만 한함 ※ 청구 전 사전문의(02 - 785 - 9611) 후 원본 서류 제출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민 안심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 : 노원구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노원구민 안심보험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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