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피보험자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외국국적거소신고자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6일 ~ 2026년 2월 5일
- 보험료 : 전액 지원(영등포구에서 납부)
- 보험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영등포구 보험 가입 정보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 및 베임, 감전, 폭발 및 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 500만원 한도) ※ 청구당 공제금 : 3만원 |
상해진단위로금 | - 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실손보험 가입 무관 |
1인당 10만원 한도 (사고당 1회, 추가진단 제외)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영등포구민(12세 이하)이 보행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 ~ 14급을 받은 경우 | 1인당 50만원 한도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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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하면 됨
보험기간 (사고일자) |
보험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보장한도 |
2025년 2월 6일 ~ 2026년 2월 5일 |
메리츠 화재 |
02) 1522 - 3556 | 0507 - 774 - 0662 | simin@ siminins.co.kr |
1인당 50만원 (장례비 500만원) |
2024년 2월 6일 ~ 2025년 2월 5일 | 메리츠 화재 |
02) 2135 - 9453 | 070 - 4758 - 8556 | a18997751@ hanmail.net |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
2023년 2월 6일 ~ 2024년 2월 5일 |
하나손해 보험 |
02) 6670 - 8588 | 0505 - 170 - 0765 | hanaclaim@ hanafn.com |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
2022년 2월 6일 ~ 2023년 2월 5일 |
PICC 보험 |
1661 - 4326 | 070 - 4758 - 9626 | safety4326@ naver.com |
1인당 20만원 (장례비 포함) |
2021년 10월 1일 ~ 2022년 2월 5일 |
PICC 보험 |
1661 - 4326 | 070 - 4758 - 9626 | safety4326@ naver.com |
1인당 50만원 (장례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분야별정보>재난/안전>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보험기간: 2025. 2. 6. ~ 2026.
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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