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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 알아보기

by travel-sunny 2025. 3. 20.

서울시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 바로가기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피보험자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외국국적거소신고자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6일 ~ 2026년 2월 5일
  • 보험료 : 전액 지원(영등포구에서 납부)
  • 보험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영등포구 보험 가입 정보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 및 베임, 감전, 폭발 및 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 500만원 한도)

※ 청구당 공제금 :
3만원
상해진단위로금 - 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실손보험 가입 무관
1인당 10만원 한도
(사고당 1회, 
추가진단 제외)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등포구민(12세 이하)이 보행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 ~ 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그맥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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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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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하면 됨

보험기간
(사고일자)
보험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장한도
2025년 2월 6일 ~
2026년 2월 5일
메리츠
화재
02) 1522 - 3556 0507 - 774 - 0662 simin@
siminins.co.kr
1인당 50만원
(장례비 500만원)
2024년 2월 6일 ~ 2025년 2월 5일 메리츠
화재
02) 2135 - 9453 070 - 4758 - 8556 a18997751@
hanmail.net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2023년 2월 6일 ~
2024년 2월 5일
하나손해
보험
02) 6670 - 8588 0505 - 170 - 0765 hanaclaim@
hanafn.com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2022년 2월 6일 ~
2023년 2월 5일
PICC
보험
1661 - 4326 070 - 4758 - 9626 safety4326@
naver.com
1인당 20만원
(장례비 포함)
2021년 10월 1일 ~
2022년 2월 5일
PICC
보험
1661 - 4326 070 - 4758 - 9626 safety4326@
naver.com
1인당 50만원
(장례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영등포구청>분야별정보>재난/안전>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보험기간: 2025. 2. 6. ~ 2026.

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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