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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 동행 시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공직사회 가족친화 바람

by travel-sunny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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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모성보호시간 보장, 장기재직자엔 최대 7일 휴가까지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공무원 복무제도가 한층 더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합니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임산부의 모성보호시간 승인도 의무화됩니다.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제도까지 새롭게 도입되며, 공직사회의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임신검진 동행 시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공직사회 가족친화 바람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특별 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특별휴가, 남성 공무원도 혜택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가고자 하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임신 중 총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임신 여성 공무원 대상 휴가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증빙서류는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후 각 진료 시
진료내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모성보호시간은 반드시 승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반드시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승인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합니다.


장기 재직자에겐 재충전의 시간, 장기재직휴가 신설

국가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장기재직휴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얻게 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가능하면 연속 사용을 권장하되 예외적으로 한 번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휴가 일수와 조건을 정리해 봅니다.

재직기간  휴가 일수 비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기간에만 사용 가능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시행일 기준 18년 이상자에겐 유예기간 제공

개정안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기존 규정상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재직 20년 도달 이후에도 2년 간, 즉 2027년 7월 22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공직사회에 부는 가족친화 문화 바람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직사회 전반이
더 이상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심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직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공직 경력의 조건

이제는 복무제도가 단순한 '복지혜택'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지속가능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다음은 그 주요 제도 변화입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개정 이후
임신 검진 동행휴가 없음 10일 내에서 남성 공무원도 가능
모성보호시간 승인 여부 신청자 재량 임신 초기·후기 반드시 승인
장기재직휴가 없음 10년 이상 5일, 20년 이상 7일 신설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워지고, 여성 공무원의
임신기 근무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공직을
지켜온 이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권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당연한 보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사회의 유연성과 포용성이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특별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