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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혜택 받기

by travel-sunny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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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직원도 다시 채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 이후의 고용 연장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 요건,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혜택 받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 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 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분 기준

고용노동부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인원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됩니다.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2.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 유지하되 1년 이상 재고용)

또한, 시행일 속한 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3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계속고용된 근로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5년 내 정년에 도달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F-2,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
  3. 월평균 보수 110만 원 이상
  4. 대표이사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이는 실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된 기준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수준 및 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와 대상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인원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
예외 기준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은 최대 3명까지 가능

정년 이후 근로자 고용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된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절차와 서류

신청은 분기별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및 지급 증빙서류
  3.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정확한 서류 준비가 빠른 심사와 지원금 수령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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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기업지원금 담당자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예산 소진으로 '24.10.15.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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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예외 사항

지원 제외 대상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3.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
  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상담 및 문의는 어디서?

정확한 정보 확인과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경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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