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지원금 안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정부는 분기마다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요건과 대상, 지원금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과거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3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장려금이 아닌,
최대 2년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업종별 기준 인원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 | 우선지원대상 기준 |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
도소매·숙박·금융 등 |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
또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업종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된 사업주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 시
- 외국인 중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가 아닌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지원받기 위한 핵심 조건 두 가지
해당 제도는 단순히 고령자를 채용했다고 바로 지급되진 않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사업 운영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확인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 이때의 고령자 수는 '1년 초과 근속자' 또는 '1년 초과 계약 신규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원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금 |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1인당 3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지원 인원 |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
소기업(10인 이하) | 최대 3명까지 가능 |
즉,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라면 최대 30명까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분기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차 분기
-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신청
- 2회 차 이후 분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설명 |
근로자 명부 |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월별 임금 내역 포함 |
근로계약서 | 신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계약서 사본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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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꿀팁
최근 입사자 중에서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60세 이상자만
지원 대상 고령자로 포함되므로, 기준일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과거 3년간 인원 현황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행공고 시점과 내용이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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