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민생활안전보험1 서울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 알아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피보험자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외국국적거소신고자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보험 기간 : 2025년 2월 6일 ~ 2026년 2월 5일보험료 : 전액 지원(영등포구에서 납부)보험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영등포구 보험 가입 정보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보장 항목보장 내용보장 금액상해 의료비(상해 장례비)-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