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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 알아보기

travel-sunny 2025. 3. 17. 17:44

서울시 용산구 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알아보기 바로가기

 

◈ 용산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등록된 외국인 포함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23일 ~ 2026년 2월 22일 (1년)
  •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 절차 : 용산구 구민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 보험 가입 정보

  •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1회당 / 심재성2도 이상 2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택비, 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등급에 따라 100만원 한도로 보장
1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용산구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기타(일반상해사망) 용산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용산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용산구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서 30만원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그맥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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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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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청구 사유로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
(용산구민)
2) 보험사(상담접수
센터) - 전화 문의
3) 보험금 신청 4) 보험회사 5) 보험금 지급
사고 발생 Tel) 1522 - 3556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 사고조사
피보험자
(통장지급)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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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민방위/안전 | 분야별 정보 | 포털사이트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www.y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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