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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청구 알아보기
travel-sunny
2025. 3. 17. 17:44
서울시 용산구 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용산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등록된 외국인 포함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23일 ~ 2026년 2월 22일 (1년)
-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 절차 : 용산구 구민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 보험 가입 정보
-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수술1회당 / 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택비, 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등급에 따라 100만원 한도로 보장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용산구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
기타(일반상해사망) | 용산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용산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용산구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서 | 30만원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재난 · 사고 보상!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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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청구 사유로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 (용산구민) |
2) 보험사(상담접수 센터) - 전화 문의 |
3) 보험금 신청 | 4) 보험회사 | 5) 보험금 지급 |
사고 발생 | Tel) 1522 - 3556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지급) |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민방위/안전 | 분야별 정보 | 포털사이트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www.y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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