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통영시의 보장제도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고를 보장하나요?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에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통영시에서 부담하며, 2025년 3월 14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범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장됩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 사고, 익사 등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 사고 시 보장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을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도 동일한 한도로 보상되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진단위로금 6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 대상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법령상 정의된 사회재난(예: 대형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각각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보호 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
스쿨존(만 12세 이하) 및 실버존(만 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이는 부상등급(1~14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강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 보상 제도
시민이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거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성폭력범죄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개 물림 사고 및 스쿨존 부상도 철저히 대비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40만 원이,
일반 진단만 받은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해 10만 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응급실 진료기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고 유형 | 보장 한도 | 필요 조건 |
응급실 내원 | 40만원 | 진료기록 및 영수증 제출 |
일반 진단 | 10만원 (연 1회) | 진단서 및 계산서 영수증 제출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문의 안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절차 단계 | 담당 기관 | 비고 |
사고 발생 | 피보험자 | |
상담 및 접수 | CSL 클레임팀 | 02-785-9611 |
서류 심사 | 보험사 | 필요시 사고조사 포함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 본인 계좌로 지급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 정리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병원 의무기록 사본
※ 사망사고,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 유형별 추가 서류 필수
※ 자세한 문의는 통영시 시민안전과(055-650-5913) 또는 CSL 클레임팀(02-78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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