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근로·자녀장려금!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드려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담았으니,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
Q1.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신청 못하는 건가요? 😥
A. 아니에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Q2. 신청할 때 적은 계좌,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5월) 중엔 직접 홈택스나 ARS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계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서류 | 제출방법 |
신분증, 계좌 사본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
Q3. 한 집에 둘이 사는데,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
A. 둘 이상이 신청하면 특정 기준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돼요.
기준은 총 급여액, 장려금 수령 이력 등이 포함되며,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Q4. 지금은 폐업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4년에 폐업했다면 2025년 신청은 가능해요.
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꼭 충족해야겠죠!
Q5. 언니랑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신청되나요? 🧍♀️🧍♀️
A. 네, 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Q6. 외국인인데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저도 신청 가능할까요? 🌍
A. 물론이죠!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전 배우자가 친자녀를 양육 중인데, 저는 양육비만 보내요.
저도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나요? 🤔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부양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판단순서 | 기준 내용 |
1순위 |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3순위 | 장려금 금액이 더 많은 자 |
4순위 | 직전 연도 장려금 수령자 |
단, 서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사람이 인정됩니다.
Q8. 대출이 많아요! 이거 재산에서 빼주면 안 될까요? 💸
A. 안타깝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재산요건은 가구가 보유한 토지, 건물, 차량,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금은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Q9.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되나요? 🛡
A. 네,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됩니다.
Q10. 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돼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면제 대상 | 조건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자영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 1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법상 신고 면제 대상자 |
다수소득자 | 총 소득 150만원 이하의 상용근로자 등 |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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